대법원1부(고현철 대법관)는 송모씨가 대한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한 과실이 있더라도 비가 오고 있는 야간에 사고차량 표지 및 신호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표시 등을 켜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앞 사고차의 잘못을 비교할 때 송씨의 과실비율을 60%로 인정한 원심은 지나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가해자와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 취지에 비춰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형평의 원칙에 불합리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화물차 운전자 송씨는 1999년2월 새벽시간대에 충북 진천읍 인근의 중부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사고후 안전조치 없이 2차로에 서 있던 아반테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뒤 보험사의 과실비율 책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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