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안경 판매대금 가로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5 2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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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벙부지검, 30대 구속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1부 김성문 검사는 25일 수입안경 판매를 위탁받아 대금을 가로챈 김모(39)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 서초구 자신이 운영하는 M안경 판매 사무실에서 도모씨부터 위탁받은 수입안경 312개를 거래처에 판매한 뒤 대금 4200여만원을 도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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