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일하다 숨져도“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4 19:47: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음주 상태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4일 음주 상태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 노모(45)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급여 등 청구 소송에서 노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발견된 곳이 순찰 목적이 아니라면 드나들 이유가 없는 장소였고, 실종 당시 순찰을 해야 할 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근무 도중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 관행상 일정 정도 음주가 용인돼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업무 수행 중 과음을 한 과실이 노씨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2004년 3월 어느날 오후 아파트 시설 보수 작업을 하면서 전 직장 동료를 불러 소주 4병을 나눠 마셨으며, 그 날 저녁 행방불명됐다.

노씨는 열흘 뒤 아파트 정화조 내부 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에 노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사적인 행위를 하다 사망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