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추진위원장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4 19: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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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서 수천만원 받아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2부 최현기 검사는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려는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남양주시 모 마을 재건축추진위원장 김모(50)씨를 배일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남양주시 와부읍 음식점에서 S건설 대표유모(45))씨로부터 “재건축 사업을 맡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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