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남동구가 아파트 재건축 난공사로 인해 몸살을 알고 있는 가운데 S물산과 G건설이 간석 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 철거과정에서 주변 주택의 바닥과 벽에 균열이 생기고 창틀이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 인근 주민들이 구청측에 민원 제기 및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이 일고 있다.
더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현장 인근은 주택과 상가들이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에 사전 동이나 소음측정 등 환경평가도 받지 않고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해 서민들을 무시는 대기업의 횡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1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203번지 외 52필지 일원 대지면적 120.570㎡에 지하 2층 최고 지상 26층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오는 2008년 2월경 준공을 목표로 지난 6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
아파트 철거과정에서 주택과 상가 건물이 심한 흔들림을 느껴 정도로 마구잡이식 철거를 진행해 당시 진동으로 주택과 건물 곳곳에 틈새가 생기는가 하면 기존 균열이 켜지고 천장 연결재 등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어 주민들은 구청에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공사중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최모(45·여·남동구 간석동)씨는 “당시 집안에 앉아 있다가 지진이 난 것 같은 진동이 느껴져 밖으로 나가보니, 공사현장 바깥쪽 건물을 철거하고 있었다”며 “현관 천장의 몰딩이 떨어지고 그전엔 없었던 벽에 균열이 생겼다”면서 안전대책이 미비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S물산 건설 현장사무소 이진석 토목과장은 “현재 철거작업을 중단한 상태라면서 인근지역에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발생하는 민원은 조금 과민한 반응인 것 같다”며 “주민이 현장조사와 소음측정 등의 환경평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인근 주택과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대기법률사무소’의 윤대기 변호사는 “재건축 공사와 관련해 주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된다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며, “이 경우, 보수가 가능할 땐 보수가능액을, 보수가 불가할 경우엔 건물에 상응한 액수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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