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市 사무관등 3명 긴급체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1 19:28: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4만4천톤 무단 방류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무단 방류한 양주시 간부공무원 채모(51·5급)씨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C환경 대표 팽모(49)씨, 이 업체 부사장 서모(50)씨 등 3명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등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침출수 운반과 방류를 도운 양주시 소속 김모(44), 박모(44)씨 등 기능직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음식물 침출수원액 4만4000여톤을 양주시 남면, 율정동 등 5곳의 쓰레기 매립지 하수구에 무단 방류,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채씨는 특히 지난해 9월까지 시에서 관련부서 주무계장으로 근무하며 업체와 결탁, 직원 2명과 침출수 원액 운반에 사용할 15톤 청소차량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무단 방류한 음식물 침출수는 일반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만을 갖춘 동두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져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방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업체와 채씨 사이에 금품 등 뇌물이 오고 갔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관련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채모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식물 침출수는 염분과 기름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는 등 분해가 어려워 일반쓰레기 침출수와 함께 처리하지 못하고 고가의 정화시설을 갖추거나 해양투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윤한모 채흥기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