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20일 수백만여명의 학생 개인정보를 유출한 주모(42·교직원)씨, 이모(65·브로커)씨 등 5명에 대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황모(49·앨범제작사 직원)·윤모(42·인터넷 화상강의업체 직원)씨 등 34명(교직원 27명, 앨범제작사 직원 3명, 브로커 1명, 인터넷 화상강의업체 직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씨 등 교직원들은 학생명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 지난 2002년∼2004년까지 이씨 등 브로커에게 학생명부를 복사해 학교당 5∼10만원 상당을 받고 수도권 일대 초·중·고등학교 31개교 학생 6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다.
황씨 등 앨범제작사 직원들은 지난 2002년∼2004년까지 파일로 관리하고 있던 학교졸업앨범 자료를 CD로 복사하거나 A4용지로 인쇄, 이씨 등 브로커들에게 학교당 7000원∼1만원 상당을 받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2300여개교 학생 8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다.
브로커 이씨 등은 지난 2002년∼2004년까지 교직원 및 앨범제작사 직원들로부터 넘겨받은 학생 개인정보를 유명 인터넷 화상강의업체 및 학습지 회사 등에 학교당 7000원∼10만원 상당을 받고 전국 2460여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만명의 개인정보를 팔아 넘겨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윤씨 등 인터넷 화상강의업체 및 학습지 직원들은 이씨 등 브로커들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수년동안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수강생들을 모집해 온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학교에서 작성 관리하고 있는 학생명부에는 학생의 신상정보 및 학부모의 직업과 직장의 직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지만 특별한 관리없이 교실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경기도 교육청에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관련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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