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도 카드사용 대금 갚을 책임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0 2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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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미성년자일지라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다면 원금만큼은 카드사에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와의 카드발급계약 자체는 무효지만 사용한 카드대금은 부당이득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 20일 18세 이전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강모씨 등 44명이 삼성카드 등 카드사 7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미성년자가 카드거래를 하다가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해서 받은 이익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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