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카드발급계약 자체는 무효지만 사용한 카드대금은 부당이득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 20일 18세 이전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강모씨 등 44명이 삼성카드 등 카드사 7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미성년자가 카드거래를 하다가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해서 받은 이익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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