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전시 문예회관에서 대전, 청주시청 실무진과 회의한 결과, 법원의 판결에 공동 대응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변호사 선임 등을 거쳐 항소기한인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판결 승복시 독자적이고 새로운 명칭채택으로 이미지 쇄신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으나 행정신뢰도 저하 및 홍보물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 대한 대내외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변호사와 변리사 등으로부터 판결은 변동이 많고 이 같은 사안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들었다”면서 “예술의 전당이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 보통명사화 된 명칭 사용을 제약하는 것을 지나친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예술의 전당은 의정부시와 대전시, 청주시를 상대로 ‘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의정부시, 대전시, 청주시는 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원고승소 판결하고 “청주시는 2000만원, 의정부시와 대전시는 1000만원씩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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