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30대 보따리상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0 19: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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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0일 신용카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최모(32·여·보따리상)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9월 28일께 서울 중랑구에 ‘H컬렉션’이라는 위장 카드 가맹점을 차려 놓고 인터넷 등에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위모(여)씨에게 의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주는 등 같은 수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불법 융통해 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주로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융통해주고 이를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융통금의 10%를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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