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질수축약품 불법제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0 1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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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署, 50대 구속 경기 양주경찰서는 20일 허가나 신고 없이 여성 질수축 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시키려 한 민모(51)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민씨는 지난 2003년 10월 20일께 양주시 광적면 자신이 운영하는 D산업 내에서 식품제조시설을 이용, 여성 질수축 약품인 ‘G제품’ 2400여정을 만들어 홈쇼핑 등을 통해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채흥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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