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경기 용인 외환은행 신갈지점에 타인 명의의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뒤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면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 1월16일까지 1170여회에 걸쳐 35억만원 상당을 불법 거래한 혐의다.
조씨는 중국으로 돈을 신속하게 지급하거나 불법자금을 송금할 수입업체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0.1%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외국환 거래업무를 대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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