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원 원장이 여직원 性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8 2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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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비디오 반응없다” 불법의료 시술도 경기 고양경찰서는 18일 재활원 여직원에게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뒤 성폭행한 D재활원 원장 정모씨(60)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27일 낮 12시께 덕양구 화전동의 D재활원 사무실에서 여직원 서모씨(22)에게 야한 비디오를 보여주고 반응이 없자 “불임 증세니 치료해 주겠다”며 서씨의 질내에 주사기를 이용, 과산화수소 등을 주입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범행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서씨에게 침을 놓는 등 20여년 동안 자신을 유명 한의사 출신으로 사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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