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해 11월27일 낮 12시께 덕양구 화전동의 D재활원 사무실에서 여직원 서모씨(22)에게 야한 비디오를 보여주고 반응이 없자 “불임 증세니 치료해 주겠다”며 서씨의 질내에 주사기를 이용, 과산화수소 등을 주입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범행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서씨에게 침을 놓는 등 20여년 동안 자신을 유명 한의사 출신으로 사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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