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에 6학년 입학 천재소년 졸업 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8 2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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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 경기도 의정부지법 행정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영재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됐던 송모(7)군이 구리시 심곡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18일 재판부는 판결에서 “의무교육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근본 취지로 하고 있고 6학년으로 입학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고를 졸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군은 지난해 11월 만 6세의 나이로 구리시 심곡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했으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측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취소처분을 해 졸업을 못하게 되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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