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판부는 판결에서 “의무교육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근본 취지로 하고 있고 6학년으로 입학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고를 졸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군은 지난해 11월 만 6세의 나이로 구리시 심곡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했으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측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취소처분을 해 졸업을 못하게 되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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