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전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본사 및 용산의 철도재단 사무실 등 모두 12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들을 확보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기관은 철도공사, 철도재단 외에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요청된 관련자의 주거지 및 서울 중구 회현동의 우리은행 본점 등 12곳에 이른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지게 된 경위 및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요청된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 내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수배중인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와 유전개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진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왕영용 철도공사 이사장 등에 대한 계좌추적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도피중인 전대월씨가 최근 강남 일대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흔적을 포착, 전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수배중인 전씨가 ‘철도공사의 사례비 중 60억원을 허문석씨에게 주기로 약속했다”고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히는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전씨는 인터뷰에서 “철도공사가 러시아 유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약속한 사례비 1000만달러(120억원 상당)는 허문석씨와 러시아 회사측의 몫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씨는 또 “감사원이 허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례비를 나한테 줄 돈으로 잘못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12일 중간발표 당시 “철도청(현 철도공사)은 전대월과 유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에게 사례비로 12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이후 우리은행에서의 대출이 신청대로 되지 않자 전씨와 권광진씨의 KCO 지분에 대해 120억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었다.
이밖에도 유전개발 투자사업 진행 당시 철도청장을 역임한 김세호 건교부 차관이 사업 입안단계부터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철도공사의 법무자문역을 맡고 있는 나승권 변호사가 철도공사의 내부 수뇌부에게 보고키 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이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이 문건에는 왕영용 본부장의 주도로 이번 사건이 이뤄졌다는 점과 김세호 건교부 차관이 지난해 8월9일 왕 본부장으로부터 유전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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