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분양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분양가가 주변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그러나 분양가만을 놓고 세무조사가 이뤄진 선례가 거의 없어, 해당 기업의 최근 수년간 회계자료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이 담합, 조합원과 시공사가 져야할 부담을 일반 분양자들이 부담하는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 안정도 꾀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풀이된다.
실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을 크게 낮추면서 그 차액을 일반분양가에 전가시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건설업체 역시 도급공사를 통한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공사비 인상 등을 조합측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최근 대림산업 사태에서 드러난 재건축 사업의 구조적인 비리 역시 이번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세무조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합 집행부와 건설사 양자가 결탁, 상호 이윤을 나눠갖고 이를 일반분양가에 떠남기는 사례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일단 재건축 분양가 세무조사가 단행될 경우 현재 분양이 임박한 송파 잠실주공 1, 2단지를 비롯해 잠실 시영, 삼성동 AID 아파트 등은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지게 됐다.
이들 단지들은 관리처분총회 등을 통해 대부분 분양가가 확정된 상태여서 재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집값 안정을 위한 그동안의 수요자 규제가 공급자 규제로 옮아가는 양상을 띠고 있어, 당분간 건설업체들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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