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17일 (주)공항고속 등 15개 운수회사가 신공항하이웨이(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통행료 산정공식에 따라 총사업비와 운영비 수익률을 적용해 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산정한 점이 인정된다”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통행료를 결정한 것이며, 통행료 결정이 위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의 경우 공익적이고 정책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해 대중교통인 버스, 물류 주체인 대형트럭에 대한 요금비율을 상대적으로 많이 낮추는 방향으로 요금구조를 설정한 것이고, 신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차종별 요금 적용 비율이 원고들에게 더 높게 적용됐다 해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공항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2000년 11월 중공됐으며, 신공항하이웨이가 이때부터 2030년 말까지의 운영권을 갖고 있다.
도로 이용 요금은 도로손상비율 등을 고려, 소형차 6100원을 기준으로 소형차 1, 중형차(버스) 1.7, 대형차(트럭) 2.2의 비율을 적용해 매겨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소형차 4100원, 중형차 8500원으로 할인해 징수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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