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방 ‘응급사고’ 속수무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7 19:07: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보육사 안전교육 전혀 없어 사고나면 신속대처 어려워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놀이방이 올해부터 허가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기준이나 보육자 안전교육 등의 기준이 없어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도와 놀이방 등에 따르면 놀이방 운영을 위한 허가기준에는 적정한 공간, 화장실내 미끄럼 방지판 설치 등 시설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구비나 환자발생시 상담의료기관 지정 등의 안전체계 구축은 없다.

더욱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건강검진 규정도 없어 전염병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물론 보육교사들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 사고발생시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체계 속에 지난 14일 오전 09시40분 수원시 H놀이방에서 생후 11개월의 여아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2~3시간여만에 숨지자 유족들이 놀이방측의 뒤늦은 조치에 이의를 제기,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H놀이방 원장은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지난 12일에도 ‘경련’을 일으켰지만 곧바로 회복된 바 있어 이날도 경련 발생 뒤 호전될 것으로 보고 2시간여를 기다렸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진술해 신속하지 못했던 초동조치에 아쉬움을 주고 있다.

아이를 처음 담당했던 의사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온몸이 청색을 띠고 심한 호흡곤란 상태로 뇌손상 등이 염려돼 도착한지 10여분만에 인공호흡과 함께 큰 병원으로 재 후송했다”며 “좀 더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소규모 보육시설인 놀이방에 보육자 안전교육이나 보호대책 등의 규제를 하기는 어렵다”며 “보육사가 전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현재의 체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육사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