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무차별 투입 말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4 2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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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署 ‘담당경찰관 없는 주·정차등 단속현장’ 경기도 의정부경찰서가 주·정차 및 음주단속 등 단속현장에 전·의경들을 무차별 투입해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일관,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의정부경찰서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의경들을 단속현장에 투입, 자기 편의주의로 단속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의정부경찰서와 주민들에 따르면 전·의경을 단속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나, 단속현장 에는 이들을 지휘할 담당 경찰관이 배치돼 있지 않아 전·의경들이 상황대처에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 빈번하다.

또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때 수습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등 전·의경들의 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함께 민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단속 경찰관의 부족으로 현장에 직원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밝히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단속현장에 담당 경찰관이 배치해야 하는데도 전·의경들만 배치, 단속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한 전·의경 중에서도 단속하는 병력이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외근 병력이든 전경이든 의경을 막론하고 단속현장에 투입하고 있어 전·의경 운영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주민 장모(55·의정부시 신곡동)씨는 “단속현장에 지휘·감독 경찰관이 없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전·의경들의 단속은 마치 실적을 위해 단속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7~8명이 두 개조로 나눠 단속할 때는 마치 군 작전을 방불케 해 불안감마저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다.

회사원 문모(44·의정부시 민락동)씨도 “의정부시에서는 주·정차 단속시 항상 시청 직원이 동행, 공익요원만 단속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며 “단속에 따른 견해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의경들의 단속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음주단속의 경우 담당경찰관이 항상 배치돼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전투 경찰설치법에는 전·의경에게 단속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담당 경찰관이 단속현장에 배치돼야 하는데 인력부족으로 담당경찰관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담당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을 시에는 현장을 차량순시하거나 통신으로 이들을 통제·지휘하고 있어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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