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 보완 절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4 2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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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기업인協‘토론회’가져 내국 인력이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는 소위 3D업종에 대한 외국 인력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된 중소업체이면 까다로운 조건 없이 적시에 외국 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현재 등록된 기업만 1500여개에다 비등록기업까지 합하면 2000여개 넘는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다 화학, 섬유 등 소위 3D업종이 대부분이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약 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주시 기업인협의회(회장 배종성)는 14일 오후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성호 국회의원(열린우리당·양주·동두천)을 초청,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출입국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내국인들이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돼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대신 자리를 매꾸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충분치 못하므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 충분한 외국인원 도입과 3D업종에 한정해 외국 인력을 제한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의 경우 사용자가 신원보증을 하면, 새로운 기능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 체류기간을 연장해 사용자가 직접 출국 조치할 수 있는 강제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내국근로자와 외국인력 간 임금격차가 상당히 줄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근로자의 수요를 현재보다 2배수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소위 3D업종은 내국근로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업인들의 건의를 수용,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박영순 서울출입국관리소 의장부출장소장과 김율식 의정부 노동사무소 종합고용안전센터장이 ‘외국인 출입국절차와 관리’, ‘외국인 고용허가제’라는 내용의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채흥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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