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某의원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4 2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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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5부 옥선기 검사는 군민의 날 행사 참가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연천군의회 이모(46) 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9월17일 연천군 군민의 날 체육대회 뒤풀이 행사에서 단축 마라톤에 출전한 주민 6명에게 연천군 전곡읍 모 금은방이 발행한 순금 1돈 상품권 시가 6만원 상당 1장씩을 준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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