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경감분 안준 택시회사 처벌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4 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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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택시노조 의정부시청·노동사무소앞서 집회 가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북부지부(지부장 백종욱)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철원, 파주지역 조합원 100여명은 오는 14일 오후 의정부시청과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갖고 “의정부시와 노동사무소는 지난해 부가세경감분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한 택시사업체에 대해 사업개선 및 사업일부정지 명령 등 처벌을 내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광성산업을 비롯해 의정부지역 7개 택시사업체가 택시기사 400여명의 지난해 부가세경감분 1억7000여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부가세경감분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의정부시와 노동사무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택시기사가 소송을 통해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고에 대해서도 상대방 측의 증인을 내세워 뒤집으려하는 등 노조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을 탄압했다”면서 “이러한 업체들을 부당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의정부시와 노동사무소는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백종욱 지부장은 “부가세경감분은 오랫동안 사업주의 부당이익 등으로 사용돼왔을 뿐 택시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머지 몇 푼이었다”면서 “부가세경감분은 택시노동자의 몫인 만큼 전액 현금지급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달 중 건설교통부에서 부가세경감분 사용지침이 내려오면 업체 실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전투경찰 1개 중대를 시청과 노동부 주위에 배치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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