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축세 감면 조례안 연장’ 허위보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4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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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태료 부과여부 市의회, 법리해석 착수 【속보】경기도 광주지역 도축업체가 감면된 도축세 50%를 소비자들로부터 전액 징수했음에도 시가 시의회에 감면 조례안 연장을 요청할 당시 연장 사유 보고문건을 정상적으로 보고 하지 않은 것(본보 13일자 18면 보도)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시의회가 시를 상대로 허위보고와 관련 지방자치법상 고발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법리해석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시도 현재까지 드러난 149건 300여만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가능 여부를 변호사 등을 통해 법리해석에 들어간 데다 도축조합 등도 자체 조사를 통해 수천만원씩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밝혀내고 환수를 요청하는 한편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시의회와 시, 축산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초 시의회에서 도축세 감면 조례안 연장을 요청, 의회는 도축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연장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업체는 최근 3년간 감면된 도축세를 축산조합 등으로부터 9억여원을 대납형식으로 전액 받아왔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가 2004년도 초 도축세 감면 조례안 연장을 요청할 당시 보고 받은 연장 사유 문건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를 상대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 법리해석에 착수했다.

시도 현재까지 149건 300여만원이 환수조치 되고 있지만 자체 조사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가 가능한지 변호사 등을 통해 법리 해석에 들어갔다.

더욱이 도축세를 감면받지 못한 경안, 광주축산 조합 등이 도축업체로부터 받은 도축 영수증 등을 토대로 자체 조사를 벌여 소 698두, 돼지 1만90두 2700여만원을 감면 받지 못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에 환수를 요청한데 이어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 및 축산조합 관계자는 “시가 보고한 허위 문건을 철저히 조사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까지 고려고 있다”며 “축산조합 등도 현재 자체적으로 밝혀낸 미 감면 도축세 외에도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고 만약 환수 조치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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