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떠났어도 무조건 ‘뺑소니’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4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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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 구호등 조치필요 없는 경우 교통사고를 낸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등의 상황이 인정된 경우는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특가법(뺑소니)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뺑소니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친 곳이 없냐는 질문을 받고 ‘괜찮다’고 말한 점과 경찰 신고 없이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춰 피해자 구호나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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