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친분있다” 사칭 투자명목 2억여원 가로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4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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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4일 정치인과의 친분관계를 사칭, 회사 운영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40·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3년 5월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 K씨에게 “유력 정치인에게 부탁해 정부 출연자금 20억원을 투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씨는 또 같은해 8월에는 K씨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 L씨에게 “금융기간으로부터 5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3억여원을 받는 등 2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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