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무보직 6급 승진 밀실야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3 1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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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감사원에 감사청구 인천시 계양구가 공무원노조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행한 3월 정기인사와 관련(본보 4일자 사회면 보도), 지난 12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지부장 이상범, 이하 인천연대)가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박희룡 계양구청장을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청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구도 지난 7일 6급인사와 관련한 공무원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자칫 이번 3월 인사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노조간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연대는 ‘합의와 원칙이 무시된 2005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 철회를 위한 구청장실 앞 농성’이 17일째를 맞는 지난 12일 “이번 인사는 조례와 규칙까지 위반하며 구성원들의 반발을 살 인사조처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한 계양구청장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계양구청장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인천연대측은 성명서에서 “지난 3월31일자로 단행된 계양구청의 일반직 인사에서는 구성원들과의 합의와 약속을 파기한 것을 넘어 관련 지침과 조례, 규칙을 무시한 박희룡 구청장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며 “또한 육아 등의 휴직 중에 있던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 전에 복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사례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인사조치의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양구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강화 및 승진적체의 완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침(2004.09.24)과 이에 근거한 인천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용지침’(2004.10.01)을 시달하고 계양구에서도 이 지침을 근거로 ‘행정기구 및 정원규칙개정에 따른 일반직 6급 정원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와 규칙을 지난 2004년 12월에 개정했음을 확인만 만큼 이번 인사는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인사가 능력에 상관없이 자기 사람 심기와 서열세우기식의 고질적인 병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대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사태 수습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구는 “공무원노조와는 별도로 구 역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구한 상태로 이번 인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마찰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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