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전담수사반(이종철 검사)은 12일 외국 유명 상표를 위조한 의류 수백억 상당을 제작·유통시킨 박모(58·의류도매상), 김모(47·의류제조업자)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모씨(4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11월29일부터 지난 3월7일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에서 아버크롬비, 바나나 리퍼블릭, 아메리칸이글 아웃피터스, 빅토리아 씨크릿 등 외국 유명상표가 위조 부착된 가짜 의류 40만점(정품 시가 236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의류 15만점(정품 시가 85억원 상당) 및 위조 상표 6만2400점을 보관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2003년 11월22일부터 2004년 12월2일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 봉제공장에서 가짜 의류 8만점(정품 시가 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박씨는 서울 북부 및 경기도 일원의 봉제 공장 업주 및 필리핀 등 외국 무역회사로부터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공급받아 서울 청담동, 대치동 등 전국 일원과 일본 등 외국에까지 가짜 의류를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 등 의류 임가공 공장 업주들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위임을 받은 원청회사로부터 외국 상표 부착 의류 제조 의뢰 받아 의뢰된 수량 이상의 의류를 제작한 후 납품하고 남은 의류를 의류도매상인 박씨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철 검사는 ""대형 위조 의류 도매상들은 국내 봉제공장에서 위조 의류를 빼돌리는 수법 외에도 필리핀, 베트남 등의 하청공장에 가짜 상표 부착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무역회사를 통해 정상 물품인 것 처럼 수입,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도매상들이 국내는 물론 일본인 등 외국인들에게까지 국제적으로 가짜 의류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돼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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