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市, 도축업체 관리·감독 全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2 2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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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감면 소비자에 숨기고 3년간 9억 착복 【속보】경기도 광주지역 도축업체가 도축세 50%가 감면됐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도축세 전액를 대납형식으로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가운데(본보 12일자 18면) 시가 3년 동안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등 관리·감독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월 시는 시의회에서 도축세 감면을 담은 조례제정을 요청, 같은달 6일 의회는 도축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 도축업체인 U산업은 최근 3년 동안 소비자들로부터 도축세 9억여원을 대납형식으로 받아 왔다.

그러나 시는 3년 동안 도축세가 정상적으로 감면되고 있는지, 대납세금 영수증을 의뢰인들에게 발급하고 있는지, 발행한 대납 세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지,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한번도 조사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해 한번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시는 또 시의회가 지난해말부터 감면된 도축세가 잘못 처리되고 있다고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지만 지방세법상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며 사실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도축세 증발 사실이 현실로 드러나자 뒤늦게 도축세 징수 영수증 서식을 업체에 보내는 등 수습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감사실도 도축세 감면 조례안 연장과 관련 관계부서가 시 의회에 허위보고를 했는지와 그 동안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원천징수 권한자인 업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시가 관리·감독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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