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김동식목사 납치범 징역15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2 2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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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2일 김동식 목사를 납치해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로 구속 기소된 중국 동포 류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류씨를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하나 김동식 목사 납치 사건의 실체 파악에 도움을 준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사람을 약취(略取)·유인(誘引)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류씨의 변호인은 “류씨가 진술 번복을 하기는 했으나 범행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북한으로부터 대가도 많이 받지 않은 점,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대하게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서 3년간 체류하면서 많이 배우고 아내 사랑과 가족 사랑도 알게 됐다”며 선처를 구했다.

류씨는 북한 함북보위부 소속 공작원, 다른 중국동포 등과 함께 1999~2000년 중국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김 목사와 탈북자15명을 납치해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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