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되지만 문제의 발언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박근혜 대표가 허씨와 같은 지역구가 아니어서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의미와 문맥, 정황을 볼 때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총선 4일 전에 불법 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박 대표가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4월11일 “박 대표가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부정자금을 쓰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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