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싸고 검·경 첫 공청회 가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1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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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공개된 장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1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다. 그동안 자문위 회의는 일체 비공개로 진행돼 왔으며 공론장에서 다뤄진 것은 이날 공청회가 처음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종빈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 등 검·경 수뇌부를 비롯한 7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 수사권을 둘러싼 두 사법기관 사이의 갈등에 관한 큰 관심을 반영했다.

검·경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자문위 출범 이후 13차례 회의를 통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19개 사안을 제외한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 196조 개정 문제 ▲검·경 협력관계 재정립 ▲법무부 소속 특별수사기구 설치로 사법검찰 통합 운영 ▲지방경찰청장 검사 지휘대상 포함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다.

협의가 순조로운 사안은 ▲고소·고발 경찰 접수사건 수사기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승인제도 폐지 ▲이송지휘건 폐지 ▲경찰에게 변사자 검시권한 부여 ▲민생범죄에 한해서 수사자율성 보장 ▲중요범죄발생보고 한도 축소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입장을 대변하는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의 수사 자율성 확대에 따른 검증된 보완책도 없이 너무 과도하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법작용이 수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논리나 권력의 분점 이라는 정치논리에서 접근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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