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市 체육회 도민체전 보이콧?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0 1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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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종목 출전정지 징계불만… “전종목 불참 불사” 지난해 경기 중 불상사를 이유로 올 도민체전에 축구종목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용인시 체육회가 올해 도민체전 불참을 선언하자 뜻있는 체육인들과 시민들이 시 체육회의 안일한 행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더욱이 지난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축구경기 출전전지 통보를 받자 뜻있는 체육인들은 치욕스런 징계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체육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용인시 체육회는 지난 6일 지난해 경기도 체전 축구경기 중 일부선수가 심판에게 폭언한 사건과 관련, 내달 11일부터 성남시에서 열리는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축구종목에 대한 출전정지 징계처분을 통보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1년간이나 방치했다가 올해 선수단 등록마감 하루 전인 지난 6일 ‘출전정지 징계처분’을 통보한 것은 용인시의 종합성적을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라며 올 체전 불참의사를 밝혔으나 일단 지난 7일 참가신청을 했다.

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체전 종료 후 도축구협회로부터 6개월 후 징계를 해제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 받았었다”며 “이후 경기도 교육감기 축구대회를 용인에서 개최해 줄 경우 ‘도민체전 참가는 걱정하지 마라’는 언급을 믿고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 오모(51·기흥읍)씨는 “마감 하루전날 징계통보를 내린 도 축구협회도 잘못이지만 축구종목의 불미스러운 일 하나 때문에 20여개에 달하는 다른 종목까지 불참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시 체육회가 너무 무사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 같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는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 했는데 타 시·군에서 용인의 우승을 시기하는 것 같다”며 “지난 7일 축구를 비롯 20개 종목 365명의 선수단에 대한 접수를 마친 상태이지만 끝가지 축구가 출전 정지를 받는다면 전 종목 불참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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