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전현직 임직원들은 특히 구조조정 차원에서 마사회로부터 분사한 용역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고건호)는 10일 한국마사회에서 분사한 시설물 용역업체 R&T사로부터 회사운영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전직 한국마사회 회장 윤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윤씨에 이어 마사회장을 역임했던 박모(59)씨를 같은 혐의로, R&T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마사회 시설팀 부장 황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R&T사 대표 조모(44·전 마사회 통신과장)씨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마사회 직원 2명을 약식기소하고 수수액이 경미한 3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마사회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또 마사회에서 의뢰한 R&T사의 용역업무 적정여부에 대한 연구조사와 관련해 R&T사에 용역원가를 유리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모 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서모(49)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마사회장을 지내면서 R&T사 대표이사 조씨로부터 경마정보사업 이행 및 용역계역 체결 등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마정보제공사업은 2001년 3월 분사 당시 마사회가 R&T에 독점적으로 경마정보를 제공, 인터넷경마중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약정했으나 이후 국정감사에서 사행성 조장과 특혜 등을 이유로 상임위 의원들이 반대해 불발에 그쳤다.
윤씨는 또 넥타이 스카프 등 마사회장용 기념품을 제작하는 기념품 공급업자와 공모, 2002년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기념품 구입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3000만원 상당의 공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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