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尹 前마사회장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0 1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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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기념품 과다계상’등 통해 1억4천만원 받아 대표적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마사회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위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적발된 전현직 임직원들은 특히 구조조정 차원에서 마사회로부터 분사한 용역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고건호)는 10일 한국마사회에서 분사한 시설물 용역업체 R&T사로부터 회사운영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전직 한국마사회 회장 윤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윤씨에 이어 마사회장을 역임했던 박모(59)씨를 같은 혐의로, R&T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마사회 시설팀 부장 황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R&T사 대표 조모(44·전 마사회 통신과장)씨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마사회 직원 2명을 약식기소하고 수수액이 경미한 3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마사회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또 마사회에서 의뢰한 R&T사의 용역업무 적정여부에 대한 연구조사와 관련해 R&T사에 용역원가를 유리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모 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서모(49)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마사회장을 지내면서 R&T사 대표이사 조씨로부터 경마정보사업 이행 및 용역계역 체결 등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마정보제공사업은 2001년 3월 분사 당시 마사회가 R&T에 독점적으로 경마정보를 제공, 인터넷경마중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약정했으나 이후 국정감사에서 사행성 조장과 특혜 등을 이유로 상임위 의원들이 반대해 불발에 그쳤다.

윤씨는 또 넥타이 스카프 등 마사회장용 기념품을 제작하는 기념품 공급업자와 공모, 2002년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기념품 구입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3000만원 상당의 공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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