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체 9억‘부당이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0 19: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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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U산업, 소비자들에 도축세 50% 인하 안 알리고 종전대로 받쒼黎竪 광주시가 지역경제 살리기 활성화 방안으로 시세인 도축세 50%를 인하했음에도 불구, 지역내 도축업체가 도축의뢰 소비자들에게 세율 인하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가 사실 조사에 나섰다.

도축세는 축산농가 등이 소나 돼지 등을 농가로부터 구입, 도축장에서 도살할 경우 마리당 4만여원씩 내는 지방세이다.

10일 시와 도축업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월 시의회에서 도축세 감면을 담은 조례제정을 요청, 같은 달 6일 의회는 도축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켜 마리당 기존 3만96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2만원씩 최근 3년간 9억여원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도축업체인 U산업은 3년간 도축세를 축산농가 및 정육점, 농협, 축산조합 등으로부터 도축 의뢰시 도축세에 대한 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아 지방세법 194조 3항을 위반한데다 세액 50% 감면 해택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세법 194조 3항 ‘도축세 대납 영수증서를 발행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또 3년간 U산업에서 소나 돼지를 도축해 간 축협 및 농협 등을 대상으로 도축세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과 U산업을 대상으로는 영수증을 발행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세금 감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업체도 이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현재 발행하고 있는 도축이용료 정산확인서상 업체가 도축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고 세액 전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훈(51·광남동) 시의원은 “지난해부터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10월 행정감사 시 위법사실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 후 시에 조사착수를 수차례 의뢰했지만 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며 “이번에 철조한 사실조사를 거쳐 도축세를 감면해 주지 않고 착복한 사실이 발견되면 환수조치 해야 하며 향후 남은 기간 동안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 대해 U산업 관계자는 “도축세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도축세가 감면됐다는 사실을 도축 의뢰자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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