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임의 사용 40대 변호사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0 1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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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 1부는 사건 의뢰자의 동의 없이 의뢰자의 돈을 임의로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조로 사용한 변호사A(48)씨를 횡령혐의로 입건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5월 청산절차를 밟고 있던 D의료재단의 채권압류 이의신청 등 소송사건과 토지매각업무를 맡아 토지를 구리시에 매각한 뒤 대금 10억여원이 입금된 은행계좌에서 5억원을 의료재단측에 알리지 않고 인출해 쓴 혐의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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