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사장 이성재)은 7일 “노조파업의 정당성을 묻는 사측의 질의회신에 대해 노동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신내용에 따르면 “임금교섭과 함께 공단의 전보시행이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혼재돼 있는 경우, 전보시행의 저지 등 부당한 요구사항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 이를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는 그간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 같은 회신에 대해 노사 양측이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노조는 “노동부의 회신내용은 ‘그간의 단체교섭, 쟁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우리 사보노조의 파업을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으로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노동부가 질의회신 내용에는 공식화하지 못했지만,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는 노조원에 대하여 공단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노동부의 질의회신은 공단의 내부사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 답변이지만,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할 문제지만 현재 노조가 벌이고 있는 파업은 불법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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