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10시 이후 심야 교습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서울 강동구의 A학원이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은 학원 교습 시간 제한에 대해 아무런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가 조례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로 제한한 것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내려진 시정명령 또한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에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A학원은 지난해 10월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를 넘어 학원 교습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A학원은 이 같은 시정명령의 근거인 서울시 조례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부터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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