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월 한달동안 고수익 미끼의 불법 유사수신 업체 및 이자율 등을 표기하지 않은 사금융 업자의 불법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 불법혐의 업체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도 불법업체들로 인한 피해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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