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불법투기 본격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07 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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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 오니’10만톤 버려… 물고기 폐사·농작물 고사 우려 [속보] 경기도 양주시 관내에 수년에 걸쳐 건설폐기물인 ‘무기성 오니’가 10만톤 이상 불법 투기<본지 3월30일자 18면 참조>된 가운데, 경찰이 본격 기획수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윤재국 양주경찰서장은 경찰의 수사의지가 미진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기존의 업자간 고소·고발 사건뿐만 아니라 기획수사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양주시가 수사의뢰를 했지만 수년에 걸쳐 불법으로 투기를 했기 때문에 투기업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간 고소고발 사건에 한정해 수사를 하고 있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주시와 주민들에 의하면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일부 골재업체가 골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인 ‘무기성 오니’를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등의 농토 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투기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데다 무허가 차량이 동원되는 등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무기성 오니’는 하천 유입시 물고기를 폐사시키고, 농지에 객토를 하게 되면 무기성 오니의 특성상 뻘과 같아 산소공급이 차단돼 농작물을 고사시키는 피해를 주게 되는데, 돈을 받고 불법투기를 묵인한 농민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백석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K씨는 “폐기물을 투기한 업체도 문제지만 돈을 받고 이를 투기토록 용인한 농토주가 더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양주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광적면 4곳 5만8000톤, 양주1·2동 8곳 1만6700톤, 백석읍 7곳 5만6000톤, 회천 1~4동 3곳 7400톤 등 총 7만7753㎥ 면적에 131만300톤이 양주시 전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투기됐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폐기물을 투기해서는 안 되는 농업진흥구역도 17곳에 이르고 있다.

윤한모 채흥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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