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만 골라 현금 훔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07 18: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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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서장 황광기)는 7일 영업용 택시만을 골라 현금을 훔쳐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하 모씨(45·남·강화읍)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최근까지 강화읍 일대 심야에 주차중인 영업용 택시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 운전석 창문을 뜯어내고 현금 등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금품절취 및 차량을 파손한 혐의다.

한편 강화서 중부지구대(경감 김광배)는 최근 차량절도 사건이 급증하자 범인을 검거키 위해 휴무 및 비번 근무자들을 총동원, 취약지를 중심으로 잠복근무를 실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웃옷주머니가 불룩하게 내려져 있는 피의자를 수상히 여기고 불심검문을 통해 검거했다.

문찬식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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