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톨루엔과 솔벤트 등이 혼합 된 가짜휘발유 일명 ‘엘피파워’ 1,692ℓ를 139만여원에 가짜 휘발유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뒤 이를 보관해 오면서 단속을 피해 이를 판매한 혐의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비수용성 액체의 지정수량 200ℓ 이상을 저장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석유사업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김포시청 등으로부터 고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량에 유압펌프와 배터리, 주입호스 등을 구비한 뒤 김포 관내 도로에서 상습적으로 가짜 휘발유를 저장 또는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찬식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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