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동대책위, 李무성 구리시장 업무추진비“비공개 부당” 행정심판 청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06 2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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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지역 시민단체가 구리시의 이무성 시장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구리시 바로세우기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구리시가 시장과 부시장, 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비공개 결정에 대해 경기도에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은 그 내역에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온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투명성 확보 수단과 제도는 부패방지위 등 주로 공공기관에만 주어져 있을 뿐 정작 가장 민감한 주민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기초단체의 불법적인 예산집행은 주민의 감시가 가장 중요한 통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부패방지위원회의 ‘2004년도 공공기관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전국 313개 관공서 중 구리시가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며 지난 1월26일 구리시에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및 증비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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