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율 배당 미끼 투자금 286억 편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06 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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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상도)는 6일 고율의 배당금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장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1년 1월 피해자 K씨에게 “투자하면 6개월동안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2000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가지 28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86억원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장씨는 당시, 채권매입 및 매입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저당권부실채권(주)과 코브코자산관리(주)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 이 같은 금액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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