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땐 보상‘속수무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06 1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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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어린이집·유치원 차량 대부분 종합보험 안들어 경기도 의정부지역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차량 상당수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거나 안전운행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이들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통학차량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안전관련 준수사항 등의 규정들이 의무사항이 아닌 단순 신고사항이어서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6일 의정부시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차량 상당수가 지입차량으로 운행되며, 운전기사들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의무규정인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의 종합보험가입 여부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시설측에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행정지도 형식의 권고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년에 한번 정도 지도·점검을 벌이지만 현실적으로 통학차량의 보험가입여부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상당수가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차량이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요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정부 경찰서 한 관계자는 “11인승 이상의 통학차량은 색상, 안전띠, 승강구, 표시등 광도 등의 안전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관내에는 1년에 3~4건 정도의 신고만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원만 내면 되는 등 안전준수 위반에 따른 별다른 행정처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초 교통사고를 유발한 의정부시 송산동 모 유아학원 통학차량 역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안전요건 또한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량은 대부분의 통학차량들처럼 운전자 소유의 지입차량으로,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여서 자신이 다니던 학원 차량에 치여 전치 3주 중상을 보인 이모(5)양 가족과 원만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5살난 딸을 유치원에 보낸다는 김모(30 의정부 2동)씨는 “개인 승용차도 종합보험에 가입하는데, 수많은 어린애들을 태우고 다니는 통학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철저한 지도·점검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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