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002년 1월 20일께 구리시 수택동 자신이 운영하는 D유통에서 김모(32)씨에게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끊어주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138회에 걸쳐 모두 1억6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경기북부 지역에 배포되는 생활정보지에 대출알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 고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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