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유로 합법적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중지’ 명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05 2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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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市 ‘허위공문’ 발송 논란 市長 직인만 찍히고 담당이름·사인없어

경기도 양주시가 최근 주민들의 단순한 민원을 이유로 관내 한 폐기물업체에 대해 시설물 가동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적법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주)S개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경 S개발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시설 변경에 대한 사용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어 S개발이 법에 위반하지 않았다며 폐기물 시설을 가동하자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9월23일까지 6개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S개발 관계자는 “시가 행정처분 당사자의 귄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내릴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도 사용중지 명령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담당자의 이름과 사인이 없는 허위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시는 관련법인 환경부 예규 제25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에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승인 통보는 불가’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지난 1984년 12월11일 판례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당연히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S개발이 신청한 사용개시 신고를 수리 않은데 이어 사용중지 명령 공문을 보내면서 시장 직인만 있고 담당자의 이름과 사인은 누락시킨 허위공문을 발송, 감
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 법규인 행정절차법 제22조에 행정청이 처분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내릴 경우 사전통보와 함께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이행치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S개발측은 시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에 굴복,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S개발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적 다이옥신 기준치를 위반하지 않은데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회사가 자발적으로 1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최신 백필터시스템으로 교체해 연기가 나지 않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합의한 약속을 무시하고 이전과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주장에 양주시가 편승,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처분을 내린데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선심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그동안 소각시설로 인해 천식 등 각종 피해를 입었다며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으므로 이전 또는 완전폐쇄를 주장하며, 오는 15일까지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장 퇴진 운동과 연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S개발측의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S개발이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 지난달 24일 불수리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일방적으로 사용해 6개월간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만약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다음주 중 본격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채흥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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