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얻은 장애로 비관자살“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05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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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얻은 장애를 비관해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송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송씨의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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