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백모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최근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도 외부와 연결돼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므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도로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정모씨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외부 차량이 거의 없는 아파트 주차장은 공공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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