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알콜중독자 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자살한 것을 방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S복지원 원장 박모(62)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알콜중독자의 금단증상에 대비해 의사를 배치하고 금단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호송해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금단증상이 있는 수용자를 독방에 가둔 다음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알콜중독이 심해 금단증세가 잦았다면 자살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과실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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