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노 본부장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본부는 “재판부는 노 본부장에 대해 ‘지위와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되지만 집회가 폭력적이지 않았고 국회에서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 본부장은 “공무원노조 건설에 대한 포부가 결코 줄어들지는 않았다”면서 “앞으로 더욱 당당하게 이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003년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차봉천 전 위원장과 유정국 전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에 대한 재판도 함께 열려 이들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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